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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04:00:38

청소년근로기준법 시간 휴식 포함인가요!! 급해요ㅠㅠ고1 통합사회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청소년은 1일7시간,일주일35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합늬를 통해 1일 1시간, 일주일 5시간을 늘릴수 있다고 하고, 휴식시간은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해야 하잖아요…

1.그럼 여기서 1일 7시간의 7시간에 휴식시간 1시간도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식시간이 있더라도 근무시간을 총 7시간으로 보는건가뇨??

만약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면 총 9시간 근무하는건데 1시간연장했다고 치고 1시간 휴게시간이이라고 하면 저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은건가뇨??

내공드려요ㅠㅠㅠㅠㅈㅂ 급해요 통합사회 고1 한명을 살려주세요 제발제발제발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네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1일 7시간에 휴식시간 포함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식시간은 1일 7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것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로 일하는 시간만 7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 만약 하루에 8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8시간 일하고 휴게시간이 없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2.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 휴게시간 1시간의 경우 질문하신 대로 9시부터 18시까지 총 9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청소년은 합의하에 1일 1시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연장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의 동의: 연장근로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주 35시간 + 5시간 이내: 연장근로를 포함하더라도 주당 총 근로시간이 40시간(35시간+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 *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주당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입니다. * 하지만 만약 주말에도 근무를 해서 주당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청소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임금: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 및 휴일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청소년에게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644-3119) 이 정보가 청소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