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6:55:07

세입자의 채무로 대부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은 임대인

요약임대차계약: 보증금 1,500만 원 / 월세 70만 원 (2023.04.25 계약)세입자 대출: 세입자가 보증금을 담보로 900만 원 대부업체에서 차용 (2023.06.09)채권양도 통지: 대부업체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 내용증명 발송 (2023.09.22)임대인의 대응: 대부업체에 연락 → "세입자 퇴거 시 연락달라"는 안내 받음실제 연락: 임대인은 세입자 퇴거 1주일 전(월세 미납으로 중도 퇴거)대부업체에 연락해 "퇴거 예정" 고지대부업체는 "알겠다"만 하고, 남은 보증금 반환 요구 없었음 보증금 반환: 세입자의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 480만 원 세입자에게 반환퇴거 1년 후: 세입자 계약 만기일 대부업체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600만원 상당) 제기

저는 이런일도 처음이고, 퇴거 시 대부업체에 연락을 해줬음에도 그땐 아무런 안내나 권리행사 없이 누락시켜놓고 1년이 지나 전화를 해서 제가 남은 보증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 거짓 주장을 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도움 받고싶습니다.

저는 이 소송에서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부업체는 퇴거당시 제가 연락했을때 어떻게 했어야 맞는건데 아무것도 안한 건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세입자의 채무로 인해 대부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으신 상황에 대한 문의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가능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가능성 및 대응 방안 1. 사실 관계 명확화: 먼저, 대부업체에 연락했던 시점, 내용, 대화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거 1주일 전에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퇴거 예정"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부업체의 과실 주장: 대부업체가 퇴거 당시 임대인에게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세입자 퇴거 시 채권자(대부업체)에게 잔여 보증금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업체가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여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내역 증명: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남은 보증금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밀린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제시하고, 해당 금액이 적절하게 공제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업체의 적절한 조치 원칙적으로 대부업체는 채권양도 통지 후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세입자 퇴거 시 연락 요청: 임대인에게 세입자 퇴거 시 반드시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고,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잔여 보증금 확인 및 권리 행사: 세입자 퇴거 시 임대인에게 잔여 보증금을 확인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권리(압류, 지급명령 등)를 행사해야 합니다. * 미조치 시 책임: 만약 대부업체가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채권 회수에 실패했다면, 그 책임은 대부업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소송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된 대응 방안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 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임대인)에게 채권자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대항력: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며,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intended for general knowledge and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It is essential to consult with a qualified legal professional for advice tailored to your specific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