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6:40:49청산금청구의소 재개발조합 사업자등록증 발급
안녕하세요?
재개발 수용재결 지연으로인한 지연이자 청산금 청구의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 담당공무원이 재개발조합 대표 확인을위한 재개발조합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현재는 현금청산되어서 조합원도 아닌데
재개발조합 사업자등록증을 현금청산자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재개발 수용재결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청산금 청구 소송 진행 중 재개발조합 사업자등록증 발급 문제로 문의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청산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이유 및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주체: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사업의 주체, 즉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재개발조합의 사업 주체는 '재개발조합'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은 조합 명의로 발급됩니다. 현금청산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2. 법원 제출 목적: 법원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소송 상대방인 재개발조합의 대표자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소송의 적격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대체 서류 제출 가능성: 현금청산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조합 등기부등본: 조합의 대표자,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 정관: 조합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에 요청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사업 주체(재개발조합)와 대표자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재결서: 재결서에도 조합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4. 조합 측 협조 요청: 재개발조합 측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조언:
* 법원 담당자와의 소통: 위에서 제시된 해결 방안 외에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정확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소송 진행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