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5:29:23

건물주 회생신청시 대응

저는 건물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2000에 월임대로 35만원입니다.4개월전에 건물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했습니다얼마전에 법원에서 채무조정안이 왔는데 그내용이보즘금 2000만원중에서 60%는 면제하고 40%만 내년 12월에 변제 받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저는 지금 몇달전부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해라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월세를 지금 안내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내년에 변제금액(40%) 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월세를 안내고 있는데 여기서 월세 상계처리 해서 받는건 아니겠지요 내년 12월까지 미지급 월세가 600정도 될것 같은데 ... 궁금합니다.그리고 보증금 2000만원 중에 면제되어서 못 돌려 금액은 계속 건물에 상주하면서 월세로 2000만원 상계될때까지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모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임차인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주 파산 신청으로 인해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법률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변제금액 수령 가능성: * 법원에서 제시된 채무조정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 내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건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변제받을 금액(40%)은 채무조정안에 명시된 변제기일(내년 12월)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물주의 재산 상황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 월세 상계 처리 여부: * 임차인님께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통보하신 것은 '상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상계는 서로 빚을 가진 당사자들이 각자의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건물주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야 하므로, 특정 채권자(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현재 미지급 월세는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상계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절차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미지급 월세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미반환 금액에 대한 상주 및 월세 상계 가능성: * 보증금 중 면제된 금액은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월세로 상계될 때까지 건물에 상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 파산과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님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하고,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파산한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에 계속 상주하며 월세를 상계하고 싶다면, 파산관재인(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사람)과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주 파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더욱 정확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파산관재인의 연락처 및 정보 * 파산 절차 진행 상황 * 채권신고 방법 및 기한 힘든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