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5 12:17:32

의료급여 기준에 대하여

월급이 95만원 정도가 넘으면 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연소득의 1/12를 기준으로 하는지

한 번이라도 월급여가 저 금액을 넘으면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 의료급여 기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환자분께서 의료급여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월급여가 특정 금액을 넘으면 안 되는 기준에 대한 질문이신데, 정확한 정보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 조건: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단순히 월급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소득 기준: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여가 아니라, 소득 평가액이라는 점입니다. *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즉,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최저생계비: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월급여 기준: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월급 95만원'은 정확한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원 수,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연소득 기준: 연소득의 1/12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 평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연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간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5. 월급여 초과 시: 한 번이라도 월급여가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다른 달의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적다면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A씨 (1인 가구): 월급 100만원, 재산 없음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가능 * B씨 (4인 가구): 월급 200만원, 재산 많음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초과인 경우 의료급여 불가 결론: 의료급여 수급 조건은 복잡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의료급여 기준에 대한 오해 없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조언: * 주민센터 방문: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의료급여 관련 문의를 해보세요. * 온라인 정보 확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사회복지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medical advice. Always consult with a qualified healthcare provider for any questions you may have regarding your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