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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0:34:36

요즘 공고에 있는 채용절차법 이력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요즘 구직 공고에

  • 채용절차법(7/17)에 의거하여, 이력서에 직무와 관계 없는 아래 정보들은 제외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ex.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등)

  •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력서에 보통 넣는 증명사진 같은 것은 제외하고 넣어야 하는 걸까요? 별로 상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런 것 하나라도 공고를 제대로 읽은 지 아닌 지 확인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신경쓰여요이력서 사진은 별개라면 단순히 글에 자신의 외양과 재산 가족 학력에 대한것을 언급하는것을 말하는 걸까요

A
Dr.s Diagnosis
채용 공고에 명시된 채용절차법 관련 안내는 이력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채용절차법의 핵심 내용: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개인 정보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서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외모와 관련된 정보는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가 중요한 직무(모델, 배우 등)가 아니라면 사진, 키, 몸무게 등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출신 지역이나 결혼 여부, 재산 정도는 개인의 능력이나 직무 적합성과 무관하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가족 구성원의 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역량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이력서 사진 첨부 여부: 이력서 사진 첨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의 취지상, 외모가 직무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여전히 이력서 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진 첨부가 필수적인 경우: 공고에 사진 첨부가 명시적으로 요구되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 첨부 언급이 없는 경우: 사진 첨부 언급이 없다면,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채용절차법의 취지에 맞춰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3. 공고 해석 및 대응: * 공고를 꼼꼼히 확인: 채용 공고의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고, 요구하는 정보와 요구하지 않는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애매한 경우 문의: 채용 공고 내용이 애매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감 있는 태도: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면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채용 공고에 사진 첨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굳이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반드시 기재하고, 채용절차법에 위배되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