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2 05:44:21반려견 과태료
목줄 없이 강아지 산책하면 과태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 앞 마당에 목줄없이 키우는 것도 과태료입니까?
(담장없음, 울타리 없음, 턱도 없음, 강아지를 막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지나가면 도로에 나와 막 나와서 짖음)
혹시 과태료 대상이면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과태료는 마리당 과태료입니까?
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할 시
강아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찍혀야할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반려견 관련 과태료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집 앞 마당에 목줄 없이 키우는 경우 과태료 대상 여부:
*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하며,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출'은 집 안이 아닌 외부 공간을 의미하며, 마당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목줄 착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고 도로로 나와 짖는다고 하셨으므로,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복도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택배기사를 물어 상해를 입힌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마당에서도 목줄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과태료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동물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24'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 마리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여러 마리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동물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30만원
* 3차 위반: 50만원
4. 영상 촬영 시 유의사항:
* 강아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즉 해당 주택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촬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배회하는 모습, 사람에게 짖거나 위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야 합니다.
*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날짜와 시간 정보가 포함되도록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떠나서, 목줄 미착용은 반려견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당에서도 목줄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