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4 09:33:56특별한정승인 신청 중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일자 : 2023년 8월 16일
사망자 : 친부 (친모와 관계단절 및 이혼)
집행문 일자 : 2025년 7월 4일
상속인 계좌 압류 일자 : 2025년 7월 31일
친부와의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친부의 채무로 인한 집행문을 보고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 중 상속인 은행이 압류 되었습니다.
질문 1.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A
Dr.s Diagnosis특별한정승인 신청과 압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 1: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된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효력은 없어요.
* 압류 해제 절차: 특별한정승인을 받으신 후에는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 심판문, 상속재산 목록, 채무 목록 등을 첨부하여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압류된 금액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1,000만 원인데 압류된 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압류된 금액이 상속 재산 범위 내라면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원칙: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개시(사망일)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재산뿐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상속 개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의 효과: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이죠.
* 집행문과의 관계: 집행문이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에 발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면 집행의 범위가 상속 재산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
* 법률 전문가 상담: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특별한정승인 신청: 특별한정승인 신청은 기한이 있으므로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변호사/법무사 협회: 지역별 변호사/법무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