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8:06:37

한정승인 신청할 때 장례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상속재산에 따라 인정되는 장례비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7천만원정도입니다.

장례비용은 법적으로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만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염습비, 관·수의 등 장례용품, 장례식장 대관료, 운구·화장·매장 또는 납골비 등입니다. 반면에 조문객 음식비, 제사비, 부의금 답례품 등은 사적 비용으로 보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시신이송부터 화장까지 약 300만원(조문객 음식비 같은 사적비용 제외)이 들었습니다. 아래는 추가로 지출해야 할 금액입니다.A. 장례를 치른 다음 한 달 뒤 유골함을 묻었을 때, 매장산역비도 장례비용으로 인정되나요? B. 장례를 치른 다음 한 달 뒤 묘비와 봉분 등을 만들었을 경우에도 장례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와 B 둘 다 장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Dr.s Diagnosis
한정승인 시 장례비용 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상속재산이 7천만원인 경우, 장례비용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인 장례비용 인정 범위: * 인정되는 항목: 염습비, 관/수의 등 장례용품, 장례식장 대관료, 운구비, 화장/매장/납골 비용 등은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정됩니다. 시신 이송비, 화장 비용 300만원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정되지 않는 항목: 조문객 음식비, 제사 비용, 부의금 답례품 등은 사적 비용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 A. 매장산역비: 장례 후 유골함을 묻는 매장산역비는 장례 절차의 일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도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봉안 시설 사용료나 간단한 매장 비용은 인정될 수 있지만, 고급 봉안묘를 구입하는 데 드는 과도한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B. 묘비 및 봉분 설치 비용: 묘비나 봉분 설치는 장례 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필수적인' 장례 절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간소한 묘비나 봉분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석 대신 간단한 표지석을 세우는 정도의 비용은 인정될 수 있지만, 호화로운 묘비를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 영수증 및 증빙자료 확보: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모든 항목에 대해 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세요. * 법원 상담: 한정승인 신청 전에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장례비용 인정 범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 사안 검토: 장례 경위, 상속 재산 규모, 지역 관습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