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8 03:43:58안녕하세요 유기 정기금 증여 신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 계좌에 2024년 11월에 최초로 입금하여 매달 10~20만원 가량을 보내서 주식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같은 금액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유기정기금 신고는 최초입금일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3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유기정기금 신고를 지금 시점에서 한다면 24년 11월부터 입금한 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늦게 알게 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1.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기한:
* 원칙적으로 유기정기금 평가는 최초 증여일(최초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겼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성실하게 해명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시점에서 유기정기금 신고 시 과거 입금액 처리:
* 유기정기금 평가: 현재 시점에서 유기정기금으로 신고하면, 앞으로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즉, 2024년 11월부터 이미 입금한 금액은 유기정기금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거 입금액 신고: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입금한 금액은 별도로 증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일반 증여'로 신고하며, 증여세 면제 한도(미성년자 기준 10년간 2천만 원) 내에서 신고하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3. 증여 신고 방법:
1.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 신고 시점: 현재 시점에서 신고
* 신고 대상: 앞으로 자녀에게 입금할 금액 (예: 매달 20만원씩 20세까지 입금 예정인 경우)
*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
* 필요 서류: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 계약서 (간단한 형태로 작성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일반 증여 신고:
* 신고 대상: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입금한 금액
*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
* 신고 기한: 증여일(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
* 필요 서류: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 내역 (입금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4. 다른 증여 방법:
* 매월 증여 신고: 매달 입금할 때마다 증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달 10~20만 원씩 증여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매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모아서 증여 신고: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모아서 증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고려하여 신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조언:
*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 계약서 작성: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 목적, 증여 금액, 증여일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한도를 잘 활용하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