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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07:38:22

실여급여 부정수령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 24년 12월 퇴직을 하고 25년 부터 실여급여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5년 1월 부터 실여 급여 받는 동안 지속 여러 군대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수령 했습니다 급여 수령은 본인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 통장 또는 현금으로 수령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원을 실여급여 부정 수령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월 별 어는 곳에서 근무 한지 알고 있지만

당연 해당 사업주는 부정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혹 해당 사람이 실여급여 부정수령에 따른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 할지 문의 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이를 신고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변 사람의 부정수급 행위를 인지하신 만큼, 적절한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https://www.moel.go.kr/))에 접속하여 '민원' 또는 '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익명 신고: 부정수급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 시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신고 시 필요 정보 및 증거 자료: * 부정수급자 정보: 부정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다면), 주소, 연락처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공합니다. * 부정수급 내용: 부정수급의 구체적인 내용 (예: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 근무 장소, 급여 수령 방식 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떤 곳에서, 언제, 어떤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자료: 부정수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근무 기록, 급여 명세서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관련자와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목격자 증언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 (예: 타인 통장 열람, 사생활 침해)는 삼가야 합니다. * 사업주 공모 여부: 사업주가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면 이 사실 또한 상세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후 절차: * 고용노동부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액 환수 및 처벌: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신고자 보호: * 비밀 보장: 고용노동부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야 합니다. * 불이익 금지: 신고자는 신고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부정수급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시: "홍길동 씨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동시에 A 식당에서 주 3회,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닌 친구 김철수 씨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동료 박영희 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