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37:00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무통보 삭제 시키고 카드값 연체사실을 알려주지않았어요

신용 개인회생으로 기업 체크카드 30만원 한도 신용카드(후불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다가

카드사에서 이렇다할 아무런 통보도없이 카드를 삭제시켰습니다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함께 사용중이었고, 월급지급일과 카드 대금결제일이 조금 달라서

다른 카드와 기업 카드 결제날짜보다 2개월정도 5일~7일 후에 카드값을 내곤했었는데

그 때문에 삭제를 시켰나.. 생각하고있었고,카드값을 결제한 후 1~2일 지난후 카드를 사용하려하니 사용이 안된다고 나왔고,

기업은행 앱으로 들어가서 확인을해도 한도내역/사용내역등 확인이 불가능했고

조회되지않는 카드라고 나와서 오류인가? 아니면 카드값을 몇일 연체하고 납부해서 삭제했나?

생각하고있었고, 카드값을 낸 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쓴지도 모르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삭제되서

카드값을 전체 계산해왔었기때문에 모두 납부하고나서 삭제된줄알고 잊고있었는데

뜬금없이 토스에 알람이오며 신용등급이 반토막이상으로 깎이면서

6월~9월까지 3개월동안 기업카드 카드값을 연체했다며 신용회복받는도중 -400점이상 깎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는걸까요?

요약1. 신용회복위원회 추천 30만원 후불제카드가 통보도없이 삭제됨2. 카드값 모두 낸후 삭제된데다, 어플으로 카드가 없다나와서 카드값을 다 낸줄알고 잊고있었음3. 그 이후로 3개월동안 얼마가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한통도 받지못함 (문자/전화/우편/e메일등)4. 13만원가량 연체가 남아있었다며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함 (-400점가량)5. 현재까지도 연체에대한 연락이 단 한번도 안옴.토스에서 알려줘서 계좌에 입금시켜놓으니 돈은 빼갔음

-억울하고 답답해서 말이 길어졌는데 이러한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는걸까요?10만원~30만원 소액이더라도 장기간 연체하면 정보삭제 5년이 걸린다고그러고신용등급 점수도 겨우겨우 신용회복 하면서 점수 쌓고있는데 반토막이상 깎여나가니 살맛이안나네요.

A
Dr.s Diagnosis
신용카드 무통보 삭제 및 연체 사실 미고지로 인해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토스 알람을 통해 연체 사실을 인지하고 해결하셨지만, 신용등급 하락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카드사 민원 제기: * 내용: 카드사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카드 삭제 과정과 연체 사실 미고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 또는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카드 발급 및 사용 내역, 카드 삭제 시점, 연체 관련 기록, 신용등급 하락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예시: * "본인은 귀사에서 발급받은 기업 체크카드를 사용하던 중, 사전 통보 없이 카드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카드 연체 사실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여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드 삭제 경위와 연체 사실 미고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2.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 내용: 카드사의 민원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카드사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전화(1332)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카드사 민원 제기 내용 및 결과, 카드 발급 및 사용 내역, 카드 삭제 시점, 연체 관련 기록, 신용등급 하락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예시: * "본인은 카드사의 부당한 카드 삭제 및 연체 사실 미고지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카드사의 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 내용: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여 신용등급 회복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합니다. *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전화(1600-5500)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상담: * 내용: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방법: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증거 확보: 카드사와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합니다. * 기록 유지: 민원 제기 및 상담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추적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합니다. 주의사항: * 신용회복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신중해야 하며,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카드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또는 금융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또는 금융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