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중입니다. 답변서 이렇게 괜찮을까요?
현상황<br style="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 background-">채무자는 어머니이고,차용증에도 어머니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음, 다만 돈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br style="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 background-">본인의 계좌로 송금되어 어머니가 사용, 본인의 계좌로 일부 상환하기도 하였음.<br style="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 background-">그런데 지금 본인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답변서를 작성중.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첫째, 본 건 차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모친 이양미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에도 채무자는 피고의 모친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해당 계약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고의 모친이고, 피고가 변제 의무를 부담할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용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그리고 일부 상환금이 피고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채무자로서 차용금이나 상환을 직접 수행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거래는 모두 피고 모친이 편의상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는 그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진 입출금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사용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민법상 채무자로 확정되는 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계좌 명의인의 이름으로 입금이나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용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본 건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는 피고의 모친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변제 책임 또한 전적으로 모친에게 귀속됩니다.따라서 피고는 본 건 차용계약 및 금전거래와 무관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의무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모친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본 소송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이상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차용계약 당사자 확인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모친 이양미입니다. 본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모친 사이에서만 성립하였고, 피고는 계약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 특정되는 자는 피고의 모친일 뿐, 피고가 아닙니다.
차용금 송금 및 상환 경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용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그리고 일부 금액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상환된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직접 수령하거나 상환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모친이 편의상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을 한 결과일 뿐입니다. 피고는 이러한 거래 과정을 알지 못했고, 금원을 사용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계좌 명의와 채무자 불일치 문제
단순히 금전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차용증)에 의해 확정되며, 본 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모친이 채무자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론
결국 본 건 채무자는 피고의 모친임이 명백하고,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며 변제 의무를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
차용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 진술서
모친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