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08:51:41

전자소송중입니다. 답변서 이렇게 괜찮을까요?

현상황<br style=" 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sans-serif&quot;; background-">채무자는 어머니이고,차용증에도 어머니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음, 다만 돈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br style=" 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sans-serif&quot;; background-">본인의 계좌로 송금되어 어머니가 사용, 본인의 계좌로 일부 상환하기도 하였음.<br style=" 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sans-serif&quot;; background-">그런데 지금 본인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답변서를 작성중.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첫째, 본 건 차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모친 이양미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에도 채무자는 피고의 모친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해당 계약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고의 모친이고, 피고가 변제 의무를 부담할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용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그리고 일부 상환금이 피고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채무자로서 차용금이나 상환을 직접 수행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거래는 모두 피고 모친이 편의상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는 그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진 입출금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사용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민법상 채무자로 확정되는 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계좌 명의인의 이름으로 입금이나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용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본 건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는 피고의 모친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변제 책임 또한 전적으로 모친에게 귀속됩니다.따라서 피고는 본 건 차용계약 및 금전거래와 무관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의무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모친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본 소송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이상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차용계약 당사자 확인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모친 이양미입니다. 본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모친 사이에서만 성립하였고, 피고는 계약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 특정되는 자는 피고의 모친일 뿐, 피고가 아닙니다.

차용금 송금 및 상환 경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용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그리고 일부 금액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상환된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직접 수령하거나 상환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모친이 편의상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을 한 결과일 뿐입니다. 피고는 이러한 거래 과정을 알지 못했고, 금원을 사용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계좌 명의와 채무자 불일치 문제

단순히 금전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차용증)에 의해 확정되며, 본 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모친이 채무자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론

결국 본 건 채무자는 피고의 모친임이 명백하고,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며 변제 의무를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

차용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 진술서

모친확인서

A
Dr.s Diagnosis
전자소송 답변서 작성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현재 작성하신 답변서 내용이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꽤 잘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과 보완할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1. 답변서 내용 검토 및 보완 * 계좌 사용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단순히 "어머니가 편의상 사용"했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피고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와 같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고의 무관여 입증: 피고가 해당 금전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어머니의 계좌 사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해당 금전의 사용 목적이나 상환 계획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리적 주장 강화: 민법상 '명의대여' 법리를 활용하여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는 어머니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채무자는 어머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찾아 인용하면 더욱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상환금 출처 명확화: 피고 계좌에서 상환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자금이 피고의 자금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증거(예: 어머니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된 내역)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서 보강: 피고 본인의 진술서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확인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확인서에는 어머니가 직접 돈을 빌렸고, 피고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 피고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머니의 진술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을 첨부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2. 입증자료 추가 * 계좌 거래내역: 피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해당 계좌가 어머니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용금 입금 및 상환금 출금 내역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머니의 재산상태 관련 자료: 어머니가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를 첨부하면, 피고가 아닌 어머니가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녹음 또는 문자 메시지: 만약 어머니와 차용금 관련 통화한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내 빚 때문에 네 계좌를 잠시 빌려 썼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나 메시지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답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 감정적인 표현이나 주관적인 판단은 최대한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관성 유지: 답변서 전체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뒤 내용이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법률 용어 사용: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용어가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 오탈자 및 문법 오류 확인: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오탈자나 문법 오류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법률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