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3 04:56:02

임금체불시대응

최근 이슈가 되었던 미국내 불법(??) 비자로 근무한 한국 엔지니어들중 1인입니다.저는 다행스럽게도 이번 9월 사건이 터지기 전 8월 이미 esta,b1, b2 비자 검열이 있을꺼란 소식을 파견업체로 부터 듣고 당초 계약을 했었던 10월중순 계약을 접기로 하고 8월초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저를 미국으로 보낸 파견업체와의 계약은

7월20부터 10월 20까지 였으나 비자문제로 8월 5일

귀국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원청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했다하는데 파견업체는 대표자통장이 국민연금을 안내서 가압류되었다고 하며 1달넘게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다시금 확인해보니 파견업체 대표라고 나와서 이야기 하고 통장이 묶였다 라고 했던 사람은 정작 대표자도 아니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 1. 저는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질문 2.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미수금800만원) 와

노동부 쪽어 신고해서 처리할 경우 중 어느쪽이 더 무겁게 처리될까요?

대표자라고 하셨던분이 말과 문자등으로 저를 매우 많이 현혹시키고 장난을 치셨던부분이 화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은 명백한 노동 관계 법 위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는 것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 파견업체가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견업체가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곧 해결될 것이다", "원청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질문자님을 안심시키고 계속 일을 시킨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사기죄는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망 행위", "고의성", "불법 영득 의사"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동부 신고 vs. 사기죄 고소: * 노동부 신고: 임금 체불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업체에 임금 지급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사기죄 고소: 형사 처벌을 통해 파견업체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수위는 미수금 액수, 범행 수법,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사기죄 입증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어떤 쪽이 더 무겁게 처리될까요? *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은 형사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체불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체불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파견업체가 체불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미수금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8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어떤 쪽이 더 무겁게 처리될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현혹 및 장난에 대한 분노: * 파견업체 담당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고, 형사 처벌 수위도 높지 않습니다. 우선은 임금 체불 해결에 집중하시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을 받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고,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