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09:11간호사 오프 갯수
삼교대 간호사 입니다 (나이투 근무시간 10시간 이상)
오프 한달에 7개라는데 근무표가 이브데이 나오데
이런식입니다.
보통 토일이 8개잖아요
외래보다 더 못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0병상 정도 되는 개인병원)
신고하고 퇴사 하거나 응사 하려고요
입사전에 전혀 이런말 없고 와서 알게됐어요
추석 공휴일 전혀 못쉼
자기 연차 내고 돈주고 쉬래요
기본급 세전 233
법적 근거로 알려주세요
챗지피티는 한달에 5일 이상 쉬어서 문제 없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간호사님의 근무 환경에 대한 문의 잘 읽어보았습니다. 20병상 규모의 개인병원에서 삼교대 근무를 하시면서 한 달에 7개의 오프를 받는 상황, 그리고 연차를 사용해야 공휴일에 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시군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정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40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일은 통상적으로 일요일이 됩니다.
*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등)은 원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0병상 규모의 병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막는 것은 위법입니다.
2. 간호사 근무 환경의 특수성:
* 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교대 근무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근무 스케줄이 불규칙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 외에 추가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 교대근무 가이드라인'에서는 연속된 야간 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간호사님의 상황에 대한 판단:
* 오프 7개: 한 달에 오프가 7개라는 것은 주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 8개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주말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이 특정 요일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해야 쉴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기본급: 기본급이 세전 233만원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므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만원입니다.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을 합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면 문제는 없지만,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위법입니다.
4. 신고 및 퇴사:
* 노동청 신고: 위법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휴일 미보장 등의 문제를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