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8 03:51:00

회생 채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생을 진행중인데요

개인적으로 빌여 공증쓴채무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개인 공증쓰고 4500을 빌려 400을 갚은상태이고 41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생진행중인 건에 공증썼을 당시 본문 그대로 4500만원이 전부채무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이면 갚은돈 400만원중 반인 200만원이라도 채권자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민사같은 부분도 가능할까요?

A
Dr.s Diagnosis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 관련 질문 주셨네요. 공증 채무를 회생 채권에 포함시킨 상황에서 이미 변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회생 채권 신고액과 실제 채무액 불일치 문제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액을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변제 계획이 수립됩니다. 현재 채권 신고액이 실제 갚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최초 빌린 금액 그대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몇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 채권자 이의 신청: 회생 법원은 채권자 목록과 채권액을 공고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이나 채권액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 변제한 400만 원에 대한 증거(계좌 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실제 채무액이 4100만 원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채권자 협의: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여 채권 신고액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수정된 채권액에 동의하면, 법원에 채권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생 계획안 수정: 만약 회생 계획안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계획안 수정 절차를 통해 변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의 반환 가능성 회생 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미 갚은 4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권액을 수정하고, 회생 계획안에 이를 반영한다면, 결과적으로 변제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가능성 채권자가 채권액 수정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도 채무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실제 변제한 금액을 입증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생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나 재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생 채권 신고액이 실제 채무액과 다른 경우, 채권자 이의 신청, 채권자 협의, 회생 계획안 수정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을 직접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채권액을 수정하여 변제 총액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