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9 02:39:10

환자 의견진술서 질문

환자의견진술서 같은 경우

사설구급차가 아닌 119 구급대원 통해 경찰과 함께 응급입원으로 오신 경우는

환자의견진술서 따로 받을 필요가없나요???

사설구급차 통해 보호입원으로 환자분 의사와 관계없이 오시는 경우만 받는걸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A
Dr.s Diagnosis
환자 의견 진술서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119 구급대원을 통해 경찰과 함께 응급입원으로 오신 경우와 사설 구급차를 통해 보호입원으로 오신 경우에 대한 의견 진술서 필요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119 구급대원 및 경찰 동반 응급입원 * 원칙: 응급입원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하므로,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 환자 의견 진술서: 일반적으로 응급입원 시에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자 의견 진술서를 필수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본인에게 입원 경위 및 치료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호자나 동행한 경찰관의 진술을 참고하여 환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예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자 의견 진술서를 즉시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는 입원 경위와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설 구급차를 통한 보호입원 * 원칙: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는 입원 형태입니다. 이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환자 의견 진술서: 보호입원 시에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환자 의견 진술서를 통해 환자가 입원에 동의하는지, 입원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치료에 대한 희망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예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망상 및 환청 증상으로 인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에 의해 사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경우, 보호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진은 환자 본인에게 입원 이유와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환자 의견 진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입원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입원 적합성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 119 구급대 및 경찰 동반 응급입원: 환자 의견 진술서 필수 아님 (단, 상태 안정 후 의견 청취 권장) * 사설 구급차 통한 보호입원: 환자 의견 진술서 필수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