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09:54:57

변제액 관련 문의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임치하여야합니다.”

변제일 1월 집회기일 10월이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변제금을 모두 임급해야하는지 아니면 1회차 변제금 먼저 입금하고 집회 후 나머니 9회차 변제금 입금해도 괜찮는지와 언제 9회차 변제금을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변제액 관련 문의 주셨네요. 변제계획안 인가 전 변제금 임치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임치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여주고,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원마다, 개인회생 사건 담당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직접 문의: 해당 법원의 개인회생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임치금 납부 방식에 대한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 개인회생 절차를 대리하고 있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납부 시기 및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변제금 먼저 입금 후 집회 후 나머지 9회차 변제금 입금: 일부 법원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회기일 전까지는 모든 변제금을 완납해야 변제계획 인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9회차 변제금 해결 시기: 통상적으로 집회기일 전까지는 모든 변제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만약 집회기일이 10월이라면, 10월 집회기일 전까지 9회차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 인가가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의 변제금을 모두 임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1회차 변제금 먼저 입금하고 집회 후 나머지 9회차 변제금을 입금해도 괜찮은지는 해당 법원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또는 대리인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납부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