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28:44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 눈물이 납니다.

60세 퇴직해서 퇴직금 받고 1년씩 계약직으로 3년 더 근무하셨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회사측에 문의했더니 (실업급여가 받기가 쉽지 않을거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 등으로 회사측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알아보니 현재 제가 퇴직한것이 아닌 상태로 되어있었고 1년 계약직 기록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를 믿고 있었고 1년씩 계약한 계약서도 버린 상태로 증거가 없는 샹태입니다.

이러다가 9월말 퇴직인데 실급여도 못받고 구직면제도 받지 못햡니다. 현재 만63세로 건강은 안좋아지고 있고 생산직으로 더 일할수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아하는지 도와주세요.

3년전 퇴직금 받았다는 통장 기록은 해당은행에 문의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A
Dr.s Diagnosis
실업급여 관련 어려움에 대한 조언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무 기간 포함) *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 회사 사정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계약직 근무 기록 증명: 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 은행 거래 내역: 급여를 받았던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계약직 근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수령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동료 증언: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회사 내부 자료: 회사에 남아있는 인사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을 요청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회사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측 대응: * 정확한 퇴사 사유 확인: 회사 측에 퇴사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세요. *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제기: 계약직 근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이 점을 회사에 강력하게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세요. 4. 만 63세, 건강 상태 고려: * 구직 활동 면제 가능성: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구직 활동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면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 건강 상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5. 추가 도움: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세요. * 관련 기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 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시도해 보세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