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6:49:32

오상방위가 인정이 될까요?

오상방위가 인정이 될까요?

 오상방위를 했다는 것만 올리고소환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는강간교사를 인정하라고범죄사실에 적혀 있는데 진짜는사건당시 강간교사를 하지말 라고 한 것이 었읍니다.

사건당시 강간교사를 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증거입니다.나중에 오상방위인 것을 깨닫고 오해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끼 사건 당일에는 정당방위로 믿었고나중에 오상방위라고 깨달은 경우입니다.

나중에 오상방위인 것을 깨닫고 오해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저는 강간교사를 하고있다고 오해하고서 오상방뮈를 한 것이었읍니다

맨 처음 작성한 것에 강간교사를 하지 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나중에 오해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건당시 오상방위였음을 알 수있을 거라고 봅니다그러니까 제 말은 오상방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그리고어떠한 이유라고 해도 부모를 폭행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고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A
Dr.s Diagnosis
개요: 오상방위는 실제로는 방위 상황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방위 상황이라고 오인하고 방어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상황 인지'로 인해 정당방위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오상방위 성립 요건: 1. 주관적 요건: 행위 당시에 실제 방위 상황이라고 믿었어야 합니다. (강간교사를 한다고 믿고, 이를 막기 위해 행위했다는 점) 2. 객관적 요건: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 관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례 적용: * 강간교사 오인: 강간교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었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행위(폭행)를 했다면 주관적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오인 이유: 당시 상황, 이전의 관계, 정보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강간교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그런 낌새가 있었다거나, 오해할 만한 대화가 오갔다거나 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 폭행의 정도: 방어 행위(폭행)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강간교사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는 '지나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오상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입증 책임: 오상방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오해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오상방위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조언: * 과거 유사 사례: 과거에 오상방위가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찾아보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 객관적인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솔직한 진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세요. 중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