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6-06 05:08:24

이런 경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몇일 전 술자리에서 아는 친구가 소주병으로 회오리를 보여준다고 신나서 돌리다가 그걸 놓쳐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제 얼굴에 맞아서 인중부분이 찢어져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4바늘 정도 봉합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얼굴에 당연하게 흉터는 남을거라고 하고 평소에 제가 그렇게 좋게 보던 친구도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 치료비를 제외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친구분과의 사고로 인해 마음 고생이 심하실 텐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피해 보상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예상되는 보상 범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해 보상 가능성: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친구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상해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치료비 외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흉터 제거 시술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책임: 친구분의 행위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예상되는 보상 범위: * 치료비: 응급실 진료비, 봉합 수술비, 약제비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흉터 제거 시술이 필요하다면, 해당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상해 정도, 후유증 여부,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인중 부위 흉터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쉬어야 했다면, 휴업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흉터로 인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보상 절차: 1. 진단서 확보: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향후 치료 계획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2. 증거 수집: 사고 당시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고 경위를 입증합니다. 3. 내용 증명 발송: 친구분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4. 민사 소송 제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4. 주의사항: * 변호사 상담: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시 신중: 합의 시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흉터 제거 시술 비용이 500만원으로 예상되고,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합의한다면, 총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보상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분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