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1 04:24:36

약 부작용 신고

제가 원래 정신과에서 약을 받아서 먹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외부 약이 안된다고 하여 성분 같은 약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 이후 심한 붓기와 위장 기능장애, 잠이 안깸 등의 부작용을 얻었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신과 약 복용 중 다른 병원 입원 후 약이 변경되면서 심한 붓기, 위장 기능 장애, 잠이 안 깨는 증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물 부작용 신고는 매우 중요하며 가능합니다. 약물 부작용 신고 방법: 1. 병원 및 약사: 가장 먼저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 부작용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세요.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조절 또는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입원 후 약이 변경된 후부터 몸이 붓고 소화가 안 되며,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혹시 약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물 부작용을 전문적으로 수집, 평가,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방법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drugsafe.or.kr/](https://www.drugsafe.or.kr/))에서 '부작용 보고' 메뉴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보고 대표번호(1644-6223)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면: 부작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https://www.mfds.go.kr/))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준비사항: * 환자 정보: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등 * 병력: 기존 질환, 알레르기 여부 등 * 복용 약물 정보: 약 이름, 복용량, 복용 기간, 복용 시작 및 중단 날짜 등 (정신과 약, 입원 후 변경된 약 모두) * 부작용 증상: 구체적인 증상, 발생 시기, 지속 시간, 심각도 등 * 기타 정보: 부작용과 관련된 검사 결과, 병원 방문 기록 등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부작용 신고 시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의료진과의 상담: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세요. * 약물 복용 중단 금지: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약물 부작용은 개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을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