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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10:24:17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 보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XXX 주소의 건축물 및 토지 대장의 소유주이전 A.
2. 동일 주소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건물) XXX / XXX 제1호, 2개 존재. 1) XXX 등기 증명서의 갑구에 소유권보존 (67년) 2) XXX 제1호 등기 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주이전 A. 2009년 매입 당시 소유권보존 건물은 없었음.
해당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등기사항상의 소유권보존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문의 주셨네요.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해당 부동산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과거에 설정되었고, 현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도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미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즉,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 예시: 1967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의 존재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XXX 제1호) 갑구에 소유주 이전 A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는 과거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님은 현재 해당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매도 시 문제 발생 가능성
원칙적으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A님으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매도 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여부: 현재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더라도, 과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에게 문의하여 말소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의 내용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을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다른 제한물권(근저당, 가압류 등)이나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인의 입장 고려: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 등기부등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 등기소 문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등기부등본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법무사 상담: 부동산 매매 경험이 많은 법무사와 상담하여 등기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하게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매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등기소 또는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