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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8:58:48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말소
안녕하세요.
토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해당 토지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먼저 하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측 합의로 인해 조정을 마치고 조정조서 정본을 받아 내일 확정일자가 나옵니다.
내일 확정증명원 발급받아 법원에 '가처분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신청 이후 법원 측에서 등기소로 촉탁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직접 또 등기소에 가서 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인터넷등기소로 작성을 한다면, 등기원인을 해제/ 해지/ 확정판결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상세 등기원인은 뭐라고 기재해야하는지.. 이거 말소하면 피고가 토지분할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와 비용, 말소 소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말소가 급해서 그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말소를 진행하시는군요.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처분 해제 절차:
* 법원의 촉탁 여부: 일반적으로 조정조서에 가처분 해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처분 말소 촉탁을 진행합니다. 조정조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촉탁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직접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직접 말소 신청 시: 법원에서 가처분 해제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결정문과 함께 직접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 작성 시 등기원인 및 상세 등기원인:
* 등기원인: 조정에 의한 가처분 해제의 경우, 등기원인은 "해제" 또는 "화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등기원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해제: "20XX년 XX월 XX일 XX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조정조서에 의거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해제"
* 화해: "20XX년 XX월 XX일 XX지방법원에서 화해 성립에 의거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해제"
3. 필요 서류 및 비용:
* 필요 서류:
1. 가처분 해제 결정문 정본
2. 조정조서 정본 및 확정증명원 (법원 촉탁이 아닌 직접 신청 시)
3. 신청서 (등기소 양식)
4. 등기필증 (가처분 등기 시 발급된 등기필증)
5. 신청인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6. 신청인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7.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비용:
* 등기 신청 수수료: 부동산 1개당 3,000원 (등기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 (가처분 금액에 따라 다름)
* 법원 발급 비용 (확정증명원 등): 건당 약 1,200원
4. 말소 소요 시간:
* 등기소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말소 신청 후 3일 ~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피고의 토지분할 신청:
* 가처분 말소 후 피고가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승소하셨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시면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조언:
* 가처분 해제 관련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