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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9:17:59정보공개 포털 CCTV 공개 여부 파악
방범 CCTV 요청을 하고 싶은데 정보공개 포털 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혹시 이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주변 CCTV를 보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볼 수 있는지요?- 혹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피해를 본 경우가 명확한 경우에만 볼 수 있는지요?성립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강아지를 잃어버리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짐작이 갑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CCTV 열람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CCTV 열람 원칙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촬영 영상: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익 목적: 범죄 수사, 증거 확보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 다른 법률에 의해 CCTV 열람이 가능한 경우 (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아지 실종 시 CCTV 열람 가능성
강아지 실종은 재산 피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립 요건
CCTV 열람 요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구체적인 열람 목적: 강아지 실종 사실, 실종 장소 및 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열람 필요성: CCTV 영상이 강아지 찾는데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가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최소한의 범위: 필요한 시간대와 장소를 특정하여 정보공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노력: 열람 후 영상을 유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
1.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접속: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청구 신청: '정보공개 청구' 메뉴에서 CCTV가 설치된 기관 (예: 구청, 경찰서)을 선택하고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청구서 작성: 위에서 언급한 성립 요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4. 결과 확인: 정보공개 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주의사항
* CCTV 설치 목적과 관리 주체에 따라 정보공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CCTV 열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CCTV 관리 주체 (예: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열람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디 강아지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