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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9:17:59

정보공개 포털 CCTV 공개 여부 파악

방범 CCTV 요청을 하고 싶은데 정보공개 포털 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혹시 이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주변 CCTV를 보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볼 수 있는지요?- 혹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피해를 본 경우가 명확한 경우에만 볼 수 있는지요?성립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잃어버리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짐작이 갑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CCTV 열람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CCTV 열람 원칙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촬영 영상: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익 목적: 범죄 수사, 증거 확보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 다른 법률에 의해 CCTV 열람이 가능한 경우 (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아지 실종 시 CCTV 열람 가능성 강아지 실종은 재산 피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립 요건 CCTV 열람 요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구체적인 열람 목적: 강아지 실종 사실, 실종 장소 및 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열람 필요성: CCTV 영상이 강아지 찾는데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가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최소한의 범위: 필요한 시간대와 장소를 특정하여 정보공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노력: 열람 후 영상을 유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 1.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접속: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청구 신청: '정보공개 청구' 메뉴에서 CCTV가 설치된 기관 (예: 구청, 경찰서)을 선택하고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청구서 작성: 위에서 언급한 성립 요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4. 결과 확인: 정보공개 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주의사항 * CCTV 설치 목적과 관리 주체에 따라 정보공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CCTV 열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CCTV 관리 주체 (예: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열람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디 강아지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