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0:28:34

번장 사기

제가 번개장터로 거래를 하다가 상대가 계좌로 거래를 하자고 해서 계좌로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민증을 저한테 사진을 보냈고 편의점 운송장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둘 다 부천이더라구요 고소해서 잡을 수 있나요

니 이거 보면 진짜 합의는 절대 없으니깐 각어해라

A
Dr.s Diagnosis
번개장터 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이 민증 사진과 운송장 사진을 보내왔고, 둘 다 부천 지역인 점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성 및 절차: * 고소 가능성: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돈만 가로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번개장터 채팅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이 보낸 민증 사진, 운송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세요. 2.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세요. 3.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사기꾼)의 인적사항(알고 있는 범위 내),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수사 진행: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유의사항: * 허위사실 유포: 고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합의: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할 경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조건이 불리하거나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면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호사 상담: 사기 사건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언: * 번개장터 신고: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상대방이 "아이폰 14 프로 미개봉 새 제품을 100만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돈을 입금했는데, 실제로는 고장난 아이폰이나 벽돌을 보냈다면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 경우, 채팅 내역, 입금 내역, 택배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