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2 10:26:21의료법 빠삭하신 변호사님들께 질문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다니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같이 사는 피보호자가 사회생활 시작해서 시간 아슬아슬하게 병원방문해서 진료를 봤었는데요
물론 사회생활전엔 여유있게가서 다 진료도 보고 약도 받았었긴한데 요즘들어서 계속 접수마감이라면서 진료를 튕구네요 일단 처음본 담당의가 월요일이라 월요일만 주로 이런거 같습니다 N사 K사 G사 지도에도 18시 마감 해놓고 N사에는 접수마감까지 표기할수 있어 되어있구요 공식홈페이지에도 18시까지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앞전엔 +10분안쪽으로 가서 진료도 본적 있구요 근 3달만 짜증나게 이러네요
그리고 오늘갔더니 17시까지 안오면 진료 못본다고 구두로 말을 들었다네요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앞전엔 의료진 요청으로 연차내고 피보호자 대리고 병원 방문했더니 휴진이라 못본적도 있습니다 이건 문자든 뭘로든 언질받지못함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읽어보니까 민원대상은 될거같긴한데 처벌은 될까요?
아무튼 두서없이 썻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정신과 환자 보호자님의 어려움을 듣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의료법 관련 질문에 대해 제가 드릴 수 있는 의학적 조언과 함께 관련 법률 및 대처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진료 거부 관련: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응급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해야 하거나, 의료진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접수 마감'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병원 운영 시간: 병원이 진료 마감 시간을 명시했다면, 그 시간까지 내원한 환자는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명시된 마감 시간 전에 접수를 거부한다면,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병원 홈페이지나 접수 안내에 '진료 마감 18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7시 50분에 도착한 환자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 구두 통보의 효력: 진료 시간 변경에 대한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에 문자, 게시, 전화 등으로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2. 휴진 관련:
* 사전 고지 의무: 병원은 휴진 사실을 미리 환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진 요청으로 연차까지 내고 방문했는데 휴진이었다면, 이는 병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예약 환자에게 휴진 사실을 문자나 전화로 알리지 않아 환자가 헛걸음하게 만든 경우.
3. 민원 및 처벌 가능성:
* 민원 제기: 진료 거부나 휴진 관련 부당한 일을 겪으셨다면, 보건소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는 병원의 개선을 유도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처벌 가능성: 진료 거부가 명백하고,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4. 보호자님의 대처 방안:
1.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 진료 거부 및 휴진 관련 문제점을 병원장이나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십시오.
2. 진료 기록 확보: 진료 거부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한 증거(예: 접수 거부 문자, 병원 게시판 사진)를 확보하십시오.
3. 다른 병원 알아보기: 해당 병원과의 관계가 계속 불편하다면, 다른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4.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중요: 저는 의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는 것이며, 법률적인 판단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해석 및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