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5:24:04특별한정승인 신청 중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일자 : 2023년 8월 16일
사망자 : 친부 (친모와 관계단절 및 이혼)
집행문 일자 : 2025년 7월 4일
상속인 계좌 압류 일자 : 2025년 7월 31일
친부와의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친부의 채무로 인한 집행문을 보고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 중 상속인 은행이 압류 되었습니다.
질문 1.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A
Dr.s Diagnosis특별한정승인 신청과 압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 1: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칙: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 자동 해제 여부: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으신 후, 직접 압류 해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압류 해제 절차:
1. 특별한정승인 결정문 확보: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세요.
2. 채권자에게 통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특별한정승인 결정 사실을 알리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 압류 해제 신청: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 결정문, 채권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4. 집행법원의 조치: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압류 해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미 압류된 금액: 압류 해제가 결정되면, 이미 압류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질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특별한정승인의 효력: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개시(사망일)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집행문이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에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제한됩니다.
* 갚아야 한다는 의견의 오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은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정확한 판단: 상속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작성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상속 재산 은닉 금지: 특별한정승인을 받기 위해 상속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소송: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면 압류 해제가 가능하며,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압류 해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