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전문가분들게 조언좀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법에 관해 정확히 아시는 분들께 도움좀 요청드립니다.
저는 4층 근생시설 건물을 짓고 5층에 옥탑을 설치하였는데요,옥탑을 설치한채로 준공검사까지는 통과되었으나 그 이후 옥상과 옥탑이 통하는 외부출입문과 수도/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시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로 판정받고 벌금을 지불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계산한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는거 같아 이 부분이 올바른지 전문가분들께 확인요청좀 드리고싶습니다.
아래첨부드리는건 시청의 위법건축물 안내문인데 안내문을 "무단증축"으로 적발하였다고 표기되있고계산식을 보면 "이행강제금 산정기준(50/100)"이라는 부분이 표기되있는데 이건 제가 검색해본결과 무단증축일때 적용되는 50%의 요율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위에 언급한대로 옥탑 자체는 이미 증축된상태로 준공을 통과했고 이후에 개조만했을뿐인데 그렇다면 이건 위법의 종류가 증축이 아닌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되에 그에 걸맞는 요율 10%로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물론 자세한 상황을 봐야 아시겠지만 일단 정확한건 옥탑자체는 준공시에도 존재했고 이후 저는 증축을 한게 아니라 위에 언급한대로 개조만했을뿐인데 그게 불법증축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확인좀 하고싶습니다.
지식에 관해 도움좀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하는 시청주장문입니다.
원고는 건축물의 다락을 4층과 직접 연결된 다 락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 다락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무단증축으로 적발하고 관련 행정절차 를 진행하였습니다.- ※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 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산출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9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신축가격(상업용: 810,000) ×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100) × 용도지수(기타 판매 및 영업시 설: 112/100) × 위치지수(109/100) × 경과년수별 잔가율(0.820=(1 – 경과년수X잔 가율), 경과년수: 8년, 철근콘크리트 잔가율: 0.0225) × ㎡당 시가표준액 산정비 율(80%) = 648,000원’이며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50/100) × 위반 면적(60㎡) ×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및 경감(60%)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