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9 09:46:37

가계약후 매도인 사망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계하에 3억7천 오피스텔 매매 가계약금으로 500만원 매도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다음다음날 부동산 통해서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한다는 문자를 전달받았습니다.부동산 통해서 배액배상 요구사항 매도인에거 전달 되었습니다.배도인이 알았다는 말을 들었고,이틀후 매도인 사망소식을 들었고 알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매도인 집이 3은행권 담보로 3억6천정도 설정이 되어있고 국민은행 최고 담보가역 4억2천입니다.부동산에서 매도인 어머니꺼 계약금 반환해줘야 한다고 전달 했으나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집이 팔리면 반환하겠다거나 난 모르는 일이다 하고 나올까 혹은 그새 집이 팔려 떠나 버릴까 모를일입니다집계약후 결혼 날짜 잡으려 했는데 제가 지금 취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도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가계약 후 매도인 사망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 관계 확인 및 상속인과의 협의: * 상속인 확인: 우선 매도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상속인과의 연락: 상속인이 확인되면, 직접 연락하여 가계약 해지에 대한 배액배상 문제, 가계약금 반환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적 조치 가능성 검토: * 가계약의 법적 성격: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배액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의 내용, 계약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송 가능성: 상속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계약 해제에 따른 배액배상 청구 소송 또는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로서의 권리: 매도인의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가계약금 반환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채권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부동산 담보 관련 확인: * 담보 설정 내역 확인: 해당 오피스텔에 설정된 담보 내역(채권최고액, 채무자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 가능성: 만약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 절차에서 가계약금 반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활용: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속인과의 연락, 협의 등을 지원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가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상속인이 "나는 상속 포기해서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할 경우, 상속 포기는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포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 포기 여부를 확인하고, 상속 포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