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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05:17:36

특별한정승인 문의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관련하여 저와 동일한 사례를 찾아볼수 없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아버님의 채무 대략 2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아버님은..4년전인 2021년 8월11일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작스런 소장에너무 당황 스럽더군요.

장남인 저는 아버님과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으며 돌아가시기 1년전연락을 받고 아프신 아버님의 간호를 도았으나 끝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께서 파산 신청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정확한 채무액이나 정황 등의 설명은 없으신 채 곧 파산승인이 될 거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아마 10년만에 연락해서 병간호도 모자라 채무까지 있다는 사실을알리기 미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파산 선고일이 8월 12이었는데 하루 전 돌아가시게 되어 파산 절차가 어떻게 된건지아버님과 평소 연락을 주고 받던 법무사 분과 통화를 하였고 이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해당 내용에는 '망자에 대한(아버님) 파산 선고 되셨고 한정 상속이 된거에요" 라고 전해 들었습니다.해당 통화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11일 후 였습니다.

법무사의 말 만 믿고 더 알아보지 않은 채..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몇달 뒤 법무사에서 서류를 전송해주었는데 파산과 관련한 문서였으며 당연히 파산 면책 승인인줄알았습니다. 4년뒤인 현재..소장을 받은 이후 다시 정확히 확인 해보니파산 면책 선고가 아닌 파산 폐지 였더군요......(파산 폐지에 대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돈은 현금 60만원에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여 통장에 남은 돈1000만원 정도와 월세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였으며 법무사를 통해 이 돈을 빼서 써도 상관 없다는얘기를 들었기에 저를 포함한 상속인 3형제가 이를 나눴습니다.

저희 상속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장남인 저는 아버님과 10년 연락없이 지내다가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아 돌아가시기 1년전에 연락이 되어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둘째 동생은 아버님과 10년 넘게 전혀 연락하지 않은 상태이며셋째 동생은 이복 동생으로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상태 및 저희와도 20년 넘게 연락되지 않은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것 또한 몰랐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3형제 모두 아버님과 장기간 연락되지 않았으며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증명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채무는 당연 몰랐던 상황입니다만,

저의 경우가 특별한정승인이 기각될 여지가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아버님의 파산 면책 되셨다는 법무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될 지 모르겠지만채무금액은 전혀 모르고 채무 사실만 알았으며 파산 면책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법원이 기각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까요?

또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금액에서 일부 변재를 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우선 아버님 통장에 남아있던 돈은 채무액보다 적은 상태였으며 지병중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아버님의 장례비 또한 남아있던 돈으로 겨우 충당하였기에 솔직히 뭘 ..상속받았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금일 받은 채무독촉장이나 주소지가 다른 점 외에 뭘 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1. 상속인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사실은 알았으나 채무액을 몰랐으며 파산 면책인 것으로잘못 알고 있었음에도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지?

  2.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인 전원이 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3. 3. 특별한정승인이 통과 된 경우라도 채무액을 일부 탕감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이때 상속받은 금액이 채무보다 적었으며 남은 돈 마저 장례비용에 보태 썼음에도 탕감을꼭 해야 하는지 ?

  4. 4. 채무 사실에 귀책 사유가 없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

  5. 5. 파산 면책에 대해 잘못 알려준 법무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녹음 파일 증거)

A
Dr.s Diagnosis
특별한정승인 문의 주셨네요. 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으시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의 귀책 사유 여부: * 채무 사실 인지 여부: 아버님의 채무 사실을 인지하신 것은 맞지만, 정확한 채무액을 모르셨고 파산 면책으로 잘못 알고 계셨던 점은 특별한정승인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통화 녹음: 법무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은 아버님의 파산 면책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 녹음 파일을 제출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채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책 사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채무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고, 파산 면책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상속인 전원 서류 제출: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 각자가 신청해야 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3형제 모두 각각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피상속인(아버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3형제)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상속재산 및 채무 목록 (소장, 채무 증명서 등) * 특별한정승인 사유서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채무액을 몰랐던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 * 법무사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 장례비 영수증 등 (상속 재산 사용 내역 입증 자료) 3. 채무 탕감 여부: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 변제: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채무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장례비 충당: 상속 재산으로 장례비를 충당한 경우, 이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장례비로 사용된 금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 재산, 채무액, 장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해야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없고 장례비로 대부분 사용되었다면, 채무를 탕감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귀책 사유 없음 증명 방법: * 주소지 상이: 아버지와 장기간 연락이 끊겼고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은 채무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통화 녹음: 법무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은 채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실확인서: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과 연락이 끊겼던 기간, 아버님의 경제 상황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채무에 대해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진술서: 본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무에 대해 알 수 없었던 이유, 파산 면책으로 믿게 된 경위 등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