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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09:01:47아파트 동대표의 직원들 이름 제공 요청
아파트 동대표가 이번에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조직도를 요청하며 직원들 개개인의 이름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관리소, 경비, 미화 전체)같은 직급의 직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직급으로 식별 가능한 상황입니다.AI로 답변을 받았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직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오류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AI가 답변하여 제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동대표가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이름을 알려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분명 다른 사람에게 공유 할 것이 확실한데 이럴 때는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리규약에는 제공 관련하여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의 직원 이름 제공 요청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름은 명확하게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 정보 주체의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예외 조항의 제한적 해석: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동대표의 단순한 조직도 요청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동대표가 직원들의 이름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 직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나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 만약 동대표가 직원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나 비방을 함께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문제점:
* 직원들의 불안감 및 사기 저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직원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업무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노사 갈등 심화: 개인정보 제공 문제로 인해 관리사무소와 직원들 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 동대표에게 법적 근거 제시: 동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름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 대안 제시: 직급으로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급만 표시된 조직도나 익명 처리된 정보 제공 등 대안을 제시하여 동대표의 이해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문의: 아파트 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보통 관리소장)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변호사 자문: 필요한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아 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5. 추가 조언:
* 관리규약 개정 검토: 장기적으로는 관리규약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아파트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 입주민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