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1 10:16:01사업할 때 발생한 채권 채무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납품하는 제품을 소개해준 을을 통해 병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는 납품한 제품의 비용을 을을 통해 주문받고 돈을 받습니다. 8개월 전에 을이 병에게 받은 물건 값을 저에게 다 주지않고 일부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물건값을 일부 주지않아 그 물건값이 지금 몇 천만원이 됩니다. 이러다가 억단위로 나갈 꺼 같아 더는 기다릴 수가 없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병에게 직접 돈을 받겠다고 중간에 있던 을은 빠지되 병하고 을과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물건은 이미 납품했고 더 이상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막고 싶은데 그냥 믿어달라는 말을 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 을이 이 상황을 그냥 개인회생으로 해버리면 저는 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은 어떤걸까요?1.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계속 딜레이 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2. 이미 을이 개인회생을 했을 시 제가 할 수 있는 방어책은 무엇일까요
A
Dr.s Diagnosis자영업을 하시면서 겪으신 채권-채무 문제로 마음 고생이 심하실 텐데, 가능한 한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조언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1. 채무 변제 지연에 대한 대비:
* 채권 증거 확보: 우선, '을'에게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금액, 날짜, 품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을'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예: 차용증,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을'에게 미지급된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고, 소송 진행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가압류 검토: '을'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어,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담보 제공 등의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소액의 채권인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병'과의 직접적인 소통: '병'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을'과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정확한 채권액 계산: 미수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이자 발생 여부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채권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을'의 개인회생 시 방어책:
* 채권자로서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 '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 기간을 알립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개인회생계획안 검토 및 이의신청: '을'이 제출한 개인회생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변제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들보다 변제율이 현저히 낮거나, '을'의 소득에 비해 변제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 참석: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여 '을'의 재산 상황, 소득, 변제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이 '을'의 개인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악용 감시: '을'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감시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