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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8:23:01

증여받은 상가건물 재개발 시 처분 관련 문의

증여받은 조그만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증여를 22년 12월에 받아 5년 후에 판매 하면증여받은 금액 기준으로 판매 시 세금 부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상가지역이 지금 재개발 초기 진행 중 이다보니, 재개발에 참여 안하고 현금청산 예정입니다. 그런데, 처분가능한 날짜 (27년 12월)보다 재개발 예상관리처분인가 시기(27년 7월 예상)가 조금 더 빠릅니다.관리처분인가 시 현금청산해도 등기 이전 등에 시간이 걸려 27년 12월 보다 더 늦어진다는 말도 있던데, 현금청산 해도 진짜 상관없는지 전문가 분에 문의 드립니다.

증여받은 날짜와 예상 재개발 일정 아래 정리해 드립니다.

  1. 증여받은 일 : 22년 12월 22일 --> 처분가능 일자 : 27년 12월 22일 이후.2. 재개발 예상일정 1) 사업시행계획인가 : 26년 11월 2) 관리처분계획이가 : 27년 7월 3) 이주 개시 : 27년 9월 4) 이주/철거 완료 : 28년 12월

  2. 현금청산 시 등기이전 이 언제 진행 되는지? 청산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현금청산 시 증여받은 상가 처분가능일자 보다 늦게 청산이 되는지?등 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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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
## 증여받은 상가건물 재개발 현금청산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받으신 상가건물의 재개발 현금청산 관련 문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최종 결정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증여 후 5년 이내 처분 시 세금 문제: * 원칙: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예외: 하지만 현금청산은 일반적인 '양도'와는 약간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따른 현금청산은 '수용'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5년 이내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 및 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현금청산: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지고, 이후 협의를 통해 청산금액이 결정됩니다. * 등기 이전 시기: 현금청산 협의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됩니다. 등기 이전 시기는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협의 완료 후 1~3개월 이내에 진행됩니다. * 청산대금 지급 시기: 청산대금은 등기 이전과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3. 현금청산 시 처분 가능일자와의 관계: * 핵심: 현금청산의 경우, '양도'가 아닌 '수용'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 후 5년 이내라도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주의: 만약 현금청산이 '양도'로 해석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27년 7월 예상)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 시점이 27년 12월 이후로 늦춰진다 하더라도, 세법은 '사실상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이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언: * 세무 전문가 상담: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세금 영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의 경우 복잡한 세법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사업시행자와 협의: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 절차 및 시기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검토: 재개발 관련 법규 및 세법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