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2 05:21:031대1 개인대화를 단체톡방에 공개한경우 처벌
C 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C 라는 여성의 비하 발언과 성적놀림을 하였는데 그걸 본 C 여성이 화가나 '너희들 다 고소 할꺼야 ' 라고 화를 내고
이를 지켜본 A 라는 남성이 여긴 농담도 하고 욕도 자유롭게 하는방인데 좀 심하지 않냐 B 방장 에게 퇴출 해달라 1:1 개인톡으로 고의적인 고소로 합의금 뜯어내려 하는거같다 라는
방장 B 와 1:1 톡으로 이야기 했으나 B 방장은 거절하였고
B 방장이 A와 대화한 톡을 C 라는 여성에게 캡쳐하여 보내 C 여성이 그걸보고 화가나 단체톡방에 그 대화 캡쳐본을 올리며
'나한테 꽃뱀이라 하였냐? ' 너도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칩니다. A남성은 대화한거 봐라 난 그런소리 한적이 없다
라며 대화를 마쳤는데
여기서
개인톡으로 전달한 B 방장과
그걸 받아서 공개한 C 여성
그리고 그런말을 개인대화를 한 A 라는 남성
3명중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온라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AI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누설한 자
* 형법
* 제309조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2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각 인물별 책임
* B 방장: A와의 1:1 대화 내용을 C에게 캡처하여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는 A의 개인적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했으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C 여성: B로부터 받은 A와의 대화 캡처본을 단체 톡방에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A 남성: C 여성에 대한 '꽃뱀' 발언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A는 1:1 대화에서 발언했으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 여성이 A를 모욕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추가 고려사항
* 단체 톡방의 성격: 단체 톡방이 사적인 대화가 허용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공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방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언의 수위: A 남성의 발언이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정도인지, 아니면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결론
B 방장과 C 여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 남성은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일반적인 법률 의견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