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8 00:19:03

피고가 인천구치소에 있어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압류채권추심 서류를 접수했는데

종국 : 이송 이라고 뜹니다.

피고의 초본 주소가 충북쪽인데 충북으로 이관되는걸까요?

피고가 전입신고를 하지않긴했는데 인천에 살고있는걸로 예상되며(은행계좌 사실조회촉탁서에 의거)

피고는 인천구치소에 있는데도요..?

A
Dr.s Diagnosis
압류채권추심 서류가 "이송"되었다는 것은, 인천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을 처리할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옮겼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송되었을까요? * 관할 위반: 민사소송법상 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고 주소지: 질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초본 등)를 근거로 관할을 판단하므로, 피고가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충북 관할 법원으로 이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구치소 위치: 피고가 인천구치소에 있다는 사실은 관할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치소는 단지 피고의 현재 *수감 장소*일 뿐이며, 민사소송법상 주소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이송된 법원 확인: 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나 담당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히 어느 법원으로 이송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이송 사유 확인: 이송 결정문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이송 사유를 확인합니다. 3. 주소 보정: 만약 피고가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가 있다면, 법원에 *주소 보정*을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충북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 이송된 법원이 충북 관할 법원이라면, 해당 법원에 압류채권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인천지방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피고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