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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09:13:29회사 근로계약서 안쓰고 4년차 연차 휴일
한 회사를 4년 이상 다녔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서 권고사직 당해서 실업급여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연차가 월차처럼 되어버려서 9월까지인데 10~12월 3일만 먼저 쉬라고 하더라구요 결혼을 최근에 해서 결혼 경조휴가(5일)도 받았습니다
이부분 추가로 말을해도되는건지 그냥 그만두고 신고를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쓰지 않았고주에 1회 30분 일찍 출근해서 청소합니다 .출근카드를 찍고 있기때문에 자료는 다 있구요
8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으로 쓰는거 이외에는 따로 쉬는시간은 없습니다이부분도 같이 신고가 되서 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고는 신고대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받을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4년 이상 근무하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으신 상황이시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 문제, 휴게시간 미보장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문제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처 방안:
* 지금이라도 요구: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기존에 합의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근 카드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2. 연차휴가:
* 문제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안: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경조휴가:
* 문제점: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아니며,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대처 방안: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경조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4. 휴게시간 미보장:
* 문제점: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처 방안:
*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청구: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미보장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휴게시간 미보장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주 1회 30분 일찍 출근 청소:
* 문제점: 업무 시간 외에 청소를 시키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처 방안:
* 추가 수당 청구: 청소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 수급:
*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등)의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신고와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1. 고용노동부 상담: 우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증거자료 확보: 출근 카드, 급여명세서, 업무 관련 메일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