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9 09:55:59

출석요구서

저는 요구서를 받아본 적이 없고 주소가 바뀐적도 없는데 출석요구서가 왔었는데 반송이 됐었다면서 010으로 전화가 왔어요

,,

근데 현재 뭐 걸릴 것도 소송을 한 것도 없는데

전화를 다시 걸어서 제가 어디서 보낸거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모른다고 일단 받아봐야 안다고 하는데

우체부는 아닌것 같고

그리고 보통 우체국 등기가 오면 문앞이나 우편함에 종이 붙이고 언제 다시 방문한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없고 ㅠㅠㅠ 이런디 사건번호나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당황 스러워서 올려봅니다 ㅠㅠ..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는데 반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발신처를 알 수 없어 당황스러우신 상황이시군요. 몇 가지 가능한 상황과 확인해 볼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사기 가능성: * 개인정보 요구 주의: 출석요구서의 내용이나 사건번호를 알려주기 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 금전 요구 주의: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2. 출석요구서 발송 주체 확인 시도: * 경찰청 민원 안내: 182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또는 경찰에서 발송한 출석요구서인지 문의해 보세요. * 법원 민원실: 1544-0606으로 전화하여 법원에서 발송한 출석요구서인지 문의해 보세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건번호 확인 방법 (본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본인 인증 후 진행)에서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종결된 사건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건은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4. 우편물 배달 관련: * 우체국 문의: 등기우편물은 일반적으로 수취인 부재 시 방문 예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재방문하거나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해당 지역 우체국에 문의하여 등기우편물 배달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5.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사항: * 최근 이사 여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 주소로 출석요구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명의 도용 가능성: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 어떠한 경우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마세요. 불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