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7 04:33:15

근랜생활시설 상가 소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 1 800m2 이상

지상1층 1900m2 이상 면적인 건물이고,

제가 분양받을 물건은 전용 70m2 정도의 1층 상가이고 출입문은 1개입니다.

쇼룸+ 사무실로 쓰려고하는데, 천장고가 3m가량 되어서 , 천장고 2m 50의 방이 3~4개정도

생길꺼같습니다. 이랬을때 기존 스프링쿨러가, 방으로 구획된곳 천장에 막혀있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1층 사무실용도의 상가는 소방설비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스프링쿨러 시설 상관없는지,

  2. 2. 방으로 구획 됐을떄 소방설비 해야하는지.

  3. 3.다중이용업소 처럼 목재사용양 50% 이런식으로 제한이있는지?

A
Dr.s Diagnosis
## 근린생활시설 상가 소방법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개요: 문의하신 내용은 근린생활시설 내 상가에서 쇼룸 겸 사무실을 운영하려 할 때 소방 설비 관련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소방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 스프링클러 시설 관련: * 기존 스프링클러 영향: 천장 높이가 3m인 공간에 2.5m 높이의 방을 만들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방 천장에 막히게 되어 화재 감지 및 초기 진압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사무실 용도의 예외 규정: 1층 사무실 용도의 상가라도 특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경우 소방 설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전체 면적, 용도, 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 설비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방으로 구획 시 소방 설비: * 구획된 공간의 소방: 방을 구획했을 때 각 방의 면적,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소방 설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방에 화재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비상벨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피난 동선 확보: 방으로 구획되면서 피난 동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피난 동선에 따라 유도등, 비상구, 방화문 등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목재 사용 제한: * 다중이용업소 기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취약하므로 목재 사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무실이나 쇼룸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소방법 기준: 건축법 및 소방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등에 따라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재를 포함한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 소방 전문가 상담: 가장 정확한 정보는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설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구체적인 정보와 변경 계획을 가지고 상담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점검: 기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방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 최우선: 소방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방 설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스프링클러: 만약 70m2 상가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2개 설치되어 있고, 방을 3개로 나누면서 각 방의 면적이 20m2 이상이라면, 각 방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목재 사용: 쇼룸 내부를 목재로 꾸미고 싶다면, 목재의 방염 성능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방염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벽면이나 천장에 목재를 사용하는 면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방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