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5 10:32:50

땅유증에 대한 상속.유류분 분쟁

일단 사진올려놓은것처럼. 저상태구요

오빠.저 집증여받은게있고.명의만그렇지 아마전세.월세금 다 들어갈겁니다.오빠가 아마집액수1억정도로더크구요.저는 5천좀 넘을겁니다.

땅은 엄마가 전에 유증.증여남겨놓은거있으세요(증여는 다시 엄마명의로가져가셨지만요)

엄마가 유증남길때 법률사무소에서하셔서 오빠한테 저한테유증남긴다고 다말씀하셨을거에요.

이외저는 근거리살면서 제가아무래도 집더많이가고케어하는게있는데..

엄마돌아가시면 아마 지금 사시는아파트lh 매입 대출받으신게 1억정도있으실거고/.오빠집(1억정도)+저집(5천정도)=명의만.전세월세금은 엄마한테갈거에요/그리고 땅먼저번에 공증.유증 저한테남긴게있을거구요 .결론은 돌아가시면.다른건다반반씩하고 남은빚청산한다고해도 땅은제온전히명의로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엄마도 얼마전까지그렇게말씀하셨구요.

혹시오빠가 새언니 조카2명이있어 전미혼상태구요 터무니없이 욕심낼까봐 미리걱정입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상속 및 유류분 분쟁에 대한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오빠와 작성자님께 집을 증여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토지에 대해 작성자님께 유증을 남기셨으며, LH 아파트 매입 대출금 1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작성자님께서는 어머니 사후에 토지를 온전히 본인 명의로 하고 싶어 하시며, 오빠 측에서 과도한 상속 요구를 할까 봐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1. 유류분 청구 가능성: *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최소 상속 보장분으로,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입니다. * 오빠의 유류분: 오빠는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 (배우자가 없으므로 자녀만 고려) * 쟁점: 오빠가 이미 증여받은 집이 있고, 작성자님 또한 집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산 가액과 유증 내용, 특별수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생전 증여와 유증으로 인해 오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오빠는 작성자님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유증의 효력: * 유증의 유효성: 어머니께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유증을 진행하셨다면, 유증 자체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류분과의 관계: 유증으로 인해 오빠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오빠는 유류분 부족액을 한도로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님의 주장: 작성자님께서 근거리에서 어머니를 더 많이 케어하고 있다는 점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여분은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상속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 어머니의 의사 확인 및 문서화: 어머니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은 공정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 평가: 상속재산(LH 아파트, 토지 등)과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유류분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인 간 협의: 상속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LH 아파트 매입 대출금: LH 아파트 매입 대출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전세/월세금: 오빠 집과 작성자님 집의 전세/월세금이 어머니께 귀속되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상속세, 취득세 등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5. 법률 전문가 상담: *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 및 유류분 분쟁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