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8:17:51

한정승인 신청한 후 신문공고 시점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정승인을 9월 5일에 신청하고 한정승인 결정문을 9월 20일에 받는다고 한다면, 신문공고는 언제해야 하나요?

A. 한정승인 신청일인 9월 5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해야하나요, B.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9월 20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해야 하나요?

A인지 B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한정승인 신청 후 신문공고 시점에 대한 문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9월 20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신문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세 설명: * 한정승인 결정문: 법원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승인 결정을 내린 공식 문서입니다. 신문공고는 이 결정문을 받은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 신문공고 기간: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공고는 한정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시: * 9월 5일: 한정승인 신청 * 9월 20일: 한정승인 결정문 수령 * 9월 20일 ~ 9월 25일: 신문공고 진행 참고사항: * 신문공고는 일반 일간지에 게재해야 하며, 공고 내용에는 상속개시일, 한정승인 결정일, 채권신고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문공고 후 채권신고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확한 공고 문안 및 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