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3 12:21:09

헌혈증 양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외숙모께서 외국 출신이신데, 그분의 외국인 지인이 한국에서 수혈받을 일이 있어 수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기에 공제받지 않아 금액이 200만원 가량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헌혈증을 양도했을 때 한국인의 본인부담금 기준에서 공제되는지 아니면 그 분이 부담하는 부담금 기준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많은 헌혈증을 사용한다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금액에 따라서 저한테 5장정도 있는 것과 친구들에게 수소문해서 모은 것을 합쳐볼 계획입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헌혈증 양도와 관련된 문의 주셨네요. 외숙모님의 외국인 지인분이 한국에서 수혈받으시고 비용이 많이 나와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헌혈증 양도 시 공제 기준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헌혈증 양도 시 공제 기준 헌혈증은 수혈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공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국인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본인부담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한국인):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헌혈증은 이 본인부담금 내에서 공제됩니다.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총 진료비 전체가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따라서 헌혈증은 총 진료비 내에서 공제됩니다. 외국인 지인분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헌혈증은 200만원의 총 진료비 내에서 공제됩니다. 2. 헌혈증 1장당 공제 금액 헌혈증 1장당 공제되는 금액은 수혈 종류 및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전혈 헌혈증은 1장당 약 1만원, 성분 헌혈증은 1장당 약 3~5천원 정도 공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병원 수납 창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시: * 전혈 헌혈증 10장을 제출 시: 약 10만원 공제 * 성분 헌혈증 10장을 제출 시: 약 3~5만원 공제 3.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금액 외국인 지인분의 경우 총 진료비가 200만원이므로, 헌혈증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혈증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 예시: 만약 헌혈증 20장을 모두 전혈 헌혈증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80만원이 됩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헌혈증 유효기간: 헌혈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사용 가능한 헌혈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병원 정책: 일부 병원에서는 헌혈증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미리 문의하여 헌혈증 사용 가능 여부와 공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헌혈증은 수혈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헌혈증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인 지인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