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11:46:39

남부구치소에 대해서

그 제가 아는언니가 남부구치소에 벌금형으로 살고있는데 며칠전에 접견하면서 방쓰는거인지 모르겠는데 2 중 4 ? 였나 그 표시의 방은 혹시 혼거실인가요? 아님 독방인가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언니가 벌금내는거에 있어서 수요일에 보고전냈다고 하는데 지인이 수요일이나목요일중으로 돈 보내주면 소내에서 담당직원이 처리해주는게 오늘내일중으로 되는건가요? 확정나면 언니가 9/13 오전 5시쯤 나온다했고 안되면 10월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약식명령 서류만 날라왔고 노역지휘서 날라오기전에 해결되야 나올수있다고 접견때 말하더라거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구치소 관련 질문 주셨네요. 제가 직접적인 정보나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와 가능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방 종류: "2중 4" 표시는 구치소 내 방 크기나 수용 인원을 나타내는 표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고, 정확한 의미는 해당 구치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숫자가 작을수록 독방일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혼거실: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방입니다. * 독방: 한 사람만 수용하는 방입니다. 2. 벌금 납부 후 석방 절차: * 보고: 벌금 납부 관련 보고가 수요일에 제출되었다면, 구치소 내부 절차에 따라 담당 직원이 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구치소의 업무량, 담당 직원의 처리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 확인 후 석방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석방 예정일: 9월 13일 오전 5시 석방 예정이라는 것은, 벌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그 시점에 석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벌금 처리가 늦어지면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 및 노역장: 약식명령은 벌금형을 부과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노역장 집행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벌금 액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역장 집행 전에 벌금을 납부하면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확인 방법: * 남부구치소 문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남부구치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구치소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