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44:49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알바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고1 여학생입니다. 내일 알바면접을 보러가는데 주야제라는 음식 주점인데 술도 같이 팔고 저녁에 영업을 하는곳인데 미성년자가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하는것은 괜찮은가요? 아는정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면접 관련 질문 주셨네요. 주야간 운영 음식점에서 미성년자가 저녁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9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8세 미만인 자는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점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등의 다른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 (주점 등) 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령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업종 확인: 해당 음식점이 단순 음식점인지, 주류 판매를 주로 하는 주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점이라면 미성년자 고용 자체가 불법입니다.
2. 근무 시간: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밤 10시 이후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는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고용 계약: 면접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급여,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미성년자임을 밝혀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안전 문제: 늦은 시간 귀가 시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안전한 귀가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업소가 주류 판매를 주로 하는 주점이라면, 미성년자 고용은 불법이므로 면접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가능한 경우: 낮 시간대에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예: 오전 9시 ~ 오후 5시)
* 불가능한 경우: 저녁 시간대에 주류 판매를 주로 하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예: 오후 7시 ~ 새벽 2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