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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23:47:12

멤놀에서 고소...

멤놀에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사불이 아닌데 대전에 제 지인들이랑 박제 당했고든요…사불이라고

그랴서 억울했는데 댓글에 나이 어려서 사불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 이거렁 다른댯글로 신경을 긁어서 단뎀파서 욕 박긴 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원인제공은 댓글 단 사람이예요 댯글 단 사람이 고소한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온라인 멤놀(멤버놀이)에서의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상황이 복잡해 보입니다. 1. 명예훼손: * 성립 요건: 명예훼손은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비난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례: * 가능성 높음: "A는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허위 사실인 경우) * 가능성 낮음: "A는 정말 멍청하다" (단순 비난) * 본인 상황: "사불이 아닌데 사불이라고 박제" 당한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전 지인들이랑 박제"라는 표현으로 보아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불'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례: "A는 XXX이다", "A는 돼지 같다" 등 * 본인 상황: 댓글에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가능성 및 대응: * 상대방의 고소: 댓글을 단 사람이 본인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고소: 본인 역시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 제공'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댓글이 본인의 욕설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면, 고소가 기각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합의: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박제된 내용, 댓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