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3 05:23:38

합당한 수사냐?라는 질문입니다

업무 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위계로 제출한 고소장이 위력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였고, 사건 진술요청시 진술 보다 피 고소인의 유력한 방면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지만 동의 하지 않고 수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포털에서 불송치 결정을 알게 되였고 불송치 통지서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담당 수사관에게 유선 문의를 하니, 불송치 통지서는 이미 우편으로 발송되였다고 합니다. 받은 것이 없어서 재 발급이나 받아 볼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 하니, 이미 발송되였으니 재 발급은 안되고 받아 볼수 없더고 하시면서 고소장 내용으로는 수사가 이루어 질수 없으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적이 없는데 확인이 안될까요?

  2. 2. 진술 출석시, 이건 형사다,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너무 커서 ㄱ그러냐? 반 반은 어떠냐 면서 협의를 강력히 시도 하셧습니다. 증거 불 충분하면 이렇게 고소인한데 협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3. 3. 당시 수사관은 경찰 경감이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위계로 접수요청을 한것인데 위력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진술요청으로 출석하였지만 경감직위를 강조하며 진술이 아닌 협의 를 추진하면서 취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문의를 하니 기분좋게 웃으시면서 어딘가로 문자를 날리는것을 보았고. 끝나. 나오면서. 고소장은 본인 작성한거냐? 변호사 도움을 받앗냐라는 질문과 다른 근거자료는 없는거지라는 질문도 하였습니다.

  4. 몇일후 몸이 불편해서 나가기 힘들다고 하니 출석해서 취하서를 쎄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셧습니다.마치 제가 꾀병부린다는 뜻으로 들릴정도로요.

  5. 결과는 추가자료 제출없이 통지도 못받은 불송치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6. 전에 피고소인인 관할 경찰서로 같은 고소장을 제출을 하였는데 고소인의 관할구역으로. 접수하면 수사를 해보겠다고 하셧구요

  7. 그래서 이것이 합당한 수사 냐라는 질문이 듭니다

  8. .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고소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겪으신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불송치 통지서 미수령: * 확인 방법: 불송치 결정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하셨으므로, 해당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맞습니다. 불송치 통지서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불송치 결정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송치 결정문 사본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협의 시도: * 증거 불충분과 협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은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3. 수사관의 태도: * 직위 강조 및 협의 종용: 수사관이 직위를 강조하며 협의를 종용하고, 취하서 작성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출석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합니다. * 고소장 작성 여부 질문: 고소장 작성 여부나 변호사 도움 여부를 묻는 것은 수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4. 불송치 결정 및 재고소: * 수사 미진 및 불송치: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관할 경찰서 재고소: 동일한 고소장을 다른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을 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은 이전 수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5. 합당한 수사 여부: * 종합적인 판단: 위에서 언급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수사가 합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관의 태도, 협의 종용, 수사 미진, 불송치 통지 미발송 등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추가적인 조치: 1.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 외에도,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