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수사냐?라는 질문입니다
업무 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위계로 제출한 고소장이 위력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였고, 사건 진술요청시 진술 보다 피 고소인의 유력한 방면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지만 동의 하지 않고 수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포털에서 불송치 결정을 알게 되였고 불송치 통지서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담당 수사관에게 유선 문의를 하니, 불송치 통지서는 이미 우편으로 발송되였다고 합니다. 받은 것이 없어서 재 발급이나 받아 볼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 하니, 이미 발송되였으니 재 발급은 안되고 받아 볼수 없더고 하시면서 고소장 내용으로는 수사가 이루어 질수 없으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적이 없는데 확인이 안될까요?
2. 진술 출석시, 이건 형사다,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너무 커서 ㄱ그러냐? 반 반은 어떠냐 면서 협의를 강력히 시도 하셧습니다. 증거 불 충분하면 이렇게 고소인한데 협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3. 당시 수사관은 경찰 경감이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위계로 접수요청을 한것인데 위력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진술요청으로 출석하였지만 경감직위를 강조하며 진술이 아닌 협의 를 추진하면서 취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문의를 하니 기분좋게 웃으시면서 어딘가로 문자를 날리는것을 보았고. 끝나. 나오면서. 고소장은 본인 작성한거냐? 변호사 도움을 받앗냐라는 질문과 다른 근거자료는 없는거지라는 질문도 하였습니다.
몇일후 몸이 불편해서 나가기 힘들다고 하니 출석해서 취하서를 쎄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셧습니다.마치 제가 꾀병부린다는 뜻으로 들릴정도로요.
결과는 추가자료 제출없이 통지도 못받은 불송치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피고소인인 관할 경찰서로 같은 고소장을 제출을 하였는데 고소인의 관할구역으로. 접수하면 수사를 해보겠다고 하셧구요
그래서 이것이 합당한 수사 냐라는 질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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