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6:47:53

개인회생 면책결정공고 이렇게되면 면책이 완료된걸까요?

면책신청을 진행하였고 얼마있다 면책결정공고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개다른 사람들의 면책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쳐보니 제 면책결정공고로 뜬 항목부분이 면책허가결정공고 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다른지 궁금합니다.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도 '해당 문서는 열람허가대상 문서입니다.' 라고떠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하려면 재판기록열람신청을 진행해야하는데 사건확인 페이지에서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 있어 '이미 종국된 사건입니다.' 라고 뜨네요

이 부분은 확인 해본 결과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확인 하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방문하기가 어려울것같아 지식인에 내용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요약1.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다른의미인지?2. 종국된 사건이면 면책결정이 완료되어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2가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A
Dr.s Diagnosis
개인회생 면책결정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의 차이 * 면책결정공고: 면책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렸음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이는 면책 허가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리는 단계 이전의 절차입니다. 즉, 면책결정공고는 면책 허가를 위한 사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면책허가결정공고: 법원이 면책을 허가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고입니다. 이 공고가 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는 명칭이 다르며, '면책허가결정공고'가 최종 면책을 의미합니다. 2. 종국된 사건과 면책 완료 가능성 사건기본정보 입력 시 '이미 종국된 사건입니다.'라고 뜨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결 사유가 반드시 면책 허가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면책 불허가: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예: 채무자의 책임으로 인한 과도한 낭비, 재산 은닉 등)을 내린 경우 * 개인회생 폐지: 채무자가 회생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된 경우 정확한 확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시간적 제약이 있으시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132 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을 통해 면책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또는 법무사: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면책결정공고 후에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야 면책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