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5-23 15:02:46

월세현금영수증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자로 2024년 연말정산 완료되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공제받지 못해서 임대차계약서등 서류 첨부해서 홈택스에 올렸고, 오늘 세무서 담당자님께서 발급했다고 경정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경정청구

위 경로로가면 2024년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인 6월2일 이후로 해당경로로 들어가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6월2일 이후 가능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근로소득자연말정산 상태로 바로 위 경로로 경정청구하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 월세 현금영수증 경정청구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후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1. 경정청구 가능 시기: *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종료 후인 6월 2일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경정청구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경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2024년 귀속분 경정청구는 6월 2일 이후부터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경정청구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경정청구 메뉴 이동: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경정청구 사유 선택: "월세액 세액공제 누락" 등 경정청구 사유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5. 소득 금액 수정: 연말정산 당시 소득 금액에서 월세액 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수정합니다. (월세액의 15%(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7%(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예시: 총 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납부한 경우, 월세액 공제액은 50만원 * 12개월 * 15% = 90만원입니다. 6. 첨부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7. 세액 계산 및 확인: 수정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합니다. 8. 신청서 제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경정청구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추가 안내: *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경정청구만 진행하면 됩니다. * 환급: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환급 세액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경정청구 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