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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1:47:26단기 근무 시키고 권고사직 남용 악용도 형사처벌 되는지
대기업 자동차 생산직 회사인데. 단기직이 많이 필요 한 듯한데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단기 게약으로 맺지 않고. 정규직으로 근로게약서 적고 조항안에 회사가 언제든 근로관계 끊고 싶을때 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한 6개월 정도 미만 쓰고 권고사직 시켜서 사람 내보다고 다시 뽑고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인 듯한데요. 어쩌다 보니 합법적으로 장단기 명단도 확보도 앴는데요, 최근 채용 공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 미숙으로 몰려서 권고사직 적고 나왔고 제가 당시 채용 공고는 없고 근로게약서만 있는데. 이런 증거로 직업 안정법 47조 처벌도 가능한지요? 증거가 저의 근로게약서와 권고사직서, 장단기 명단, 최근 채용공고 2개가, 장단기 명단이 있는데. 짜르고 나서도 피보험 기간 두번 누락도 했는데요. 이 것으로 직업 안정법 47조로 처벌이 되며 고소가 가능한지요?신고는 경찰서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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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자동차 생산직 회사에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단기 근무 후 권고사직 남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 남용과 형사처벌 가능성
*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직업안정법 제47조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단기 근무자를 채용하면서 정규직 계약을 맺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방식으로 구직자의 취업을 방해했다면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귀하를 권고사직 시킨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및 고소 가능성
귀하가 확보하신 증거들은 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회사가 언제든 근로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권고사직서: 권고사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장단기 명단: 회사가 단기 근무자를 채용 후 해고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공고: 회사가 단기 근무자를 계속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 기간 누락: 이는 회사가 고용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직업안정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절차 및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및 고용보험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직업안정법 위반은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직업안정법 위반: 회사가 "3개월 단기 계약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3개월 후 해고하는 경우, 이는 구직자를 속여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가 "업무 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50대 직원을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젊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해고한 경우,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소시효: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