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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0:53:06부동산 리뷰 사실적시 명예훼손
임대하여 이용했던 사무실의 주인에 대한 리뷰를 남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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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사무실 임대 후 건물주에 대한 리뷰 작성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대한민국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부동산 리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 임대 후 건물주에 대한 리뷰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긍정적 측면: "건물 관리가 철저하고, 민원 처리도 빠르셨습니다."
* 부정적 측면: "수리 요청에 대한 대응이 늦었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내용, 특히 건물주의 인격이나 평판에 관한 내용을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시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예시와 법적 판단
몇 가지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예시 1: "건물주가 계약 당시 약속했던 시설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이는 '사실'일 수 있지만, 건물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즉 다른 임차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예시 2: "건물주가 임차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 이는 건물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압적', '무리한 요구'와 같은 표현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예시 3: "건물에 누수가 잦고, 방음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 이는 건물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건물주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건물주의 대응 태도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덧붙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하려면?
* 주관적인 감정 표현 자제: 비난조의 말투나 과장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고,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익성 고려: 리뷰 작성의 목적이 오로지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만약 리뷰 내용이 민감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온라인 플랫폼의 정책: 리뷰를 게시할 플랫폼의 정책을 확인하고, 해당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삭제 요청: 만약 건물주가 리뷰 삭제를 요청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